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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_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이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계의 정보(을)를 포함한 표입니다.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
5명(46%)4명(36%)2명(18%)11명(100%)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 전체 학부모가 총회 또는 서신을 통해 직접 선출하거나 학급별로 학부모가 학급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
  •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자격

  •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인사
  • 학교소재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교육 행정 공무원
  • 학교 소재지역을 사업 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심의 및 자문사항

  • 학교 헌장 및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제외)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