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e-학교운영위원회 바로가기 | ||||||||
학교운영위원회는 |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이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
| ||||||||
선출방법 | ||||||||
학부모위원 : 전체 학부모가 총회 또는 서신을 통해 직접 선출하거나 학급별로 학부모가 학급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 ||||||||
자격 | ||||||||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인사 학교소재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교육 행정 공무원 학교 소재지역을 사업 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 ||||||||
심의 및 자문사항 | ||||||||
- 학교 헌장 및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정 써클 -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제외)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