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 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목적)
① 위원회는 ‘수성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②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경기도립학교 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성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
위원회의 사무소는 ‘수성중학교’에 둔다.
 
제2장 위원의 구성
제3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은 5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은 2명으로 구성하며 당해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하며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 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이하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내용 게시판의 수성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