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 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및 목적) |
① 위원회는 ‘수성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②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경기도립학교 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성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소) |
위원회의 사무소는 ‘수성중학교’에 둔다. |
제2장 위원의 구성 |
제3조(위원의 정수) |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은 5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은 2명으로 구성하며 당해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하며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 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이하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내용 게시판의 수성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참고 |